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다른 시와 인접한 이배재고개, 남한산성 입구 등 주요 연결도로와 시내 급경사길, 커브길, 지하차도, 고가차도, 터널 입구 등 주요 도로 60곳 250㎞ 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설함 1285개를 설치했다.
염화칼슘은 모두 1만여 톤, 모래는 300㎥ 규모이며, 친환경 액상 제설제 266톤을 포함해 각 제설 제재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자재보관소에 비축해 놨다.
제설차, 살포기, 굴착기, 제설 삽날 등 모두 154대 제설 장비도 사전 정비·점검을 완료해 대기 중이다.
시는 제설대책 기간에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설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적설량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2600여 명)은 1·2·3개 단계별로 인원 수를 조정하는 근무체계에 들어가 현장 제설 작업에 투입된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KT, 열관리시공협회, 굴착기연합회, 청소대행업체 등 관계기관·업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해 매뉴얼에 따라 제설작업을 한다.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는 4700여 명(동별 80~100명씩)의 시민 제설봉사단을 꾸려 관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가 미치지 못하는 골목길, 주택가 이면도로, 인도 주변 등의 눈을 치운다.
이선교 성남시 도로과장은 “눈이 와도 걱정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종합대책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