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상습 국세체납자 정보 공개"

2016-1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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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96조4882억원(누적)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8조7375억원이 체납됐다.
그러나 국세체납 여부는 체납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되는 사업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는 신용정보기관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해당 기관에 제공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체납 기록이 있는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경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비가 체불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의 사전 인지가 중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설정했다. 법이 통과되면, 동일한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사적인 채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맞다"면서도 "국세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상거래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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