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노동개혁이 연관됐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얘기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일자리와 최근 문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 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가 자기논리의 벽을 쳐놓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 서로 깊이 있게 들어보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인천시에 이어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인천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도권 이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며 "아직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류, IT 등 여러 업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심해 원청업체가 모든 이익을 챙기고 상당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고자 관련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동시에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