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은행에 금고업무를 맡기며 약정 대행수수료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면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강남4)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24일 용산구 및 용산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구금고 사무 위임 및 대행 약정서' 체결 당시 대행수수료를 각각 분담키로 했다.
현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24개 자치구는 우리은행에 금고를 대행 중이다. 이후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관리 중인 이택스(ETAX)시스템 운영 때 어려움을 겪었고, 용산구 구금고 신한은행의 세입사무처리 등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을 용산구(8000만원) 및 신한은행(3억2000만원)과 서울시(1억원)가 나눠 우리은행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수수료 부담 때 의회보고 및 승인없이 자의적으로 약정을 체결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훼손했다"라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분담금(연 1억원)을 면제토록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통보한 것은 갑질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