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가 되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어 결국 자진 납세를 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체납자의 재산이 명의신탁 등으로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누구의 재산인지 불명확한 경우 소송이 발생되어 재산권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000종중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회 자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국세청외 6명(포천시 포함)를 피고로 압류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소가 1억원 이상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을 분석한 결과 종중회에서 종중재산을 종중원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포천시는 종중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것이고, 현행 법률에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재산권자이므로 원고가 종중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등기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승소가 예상되므로 포천시장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하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공판에 불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6명의 피고 중 2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지난 7월 같은 형태로 변호사 없이 직접소송으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승소의 확신을 갖고 포천시장의 당사자 수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달 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2 민사부로부터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판결확정일까지 원고 측의 항소가 없어 포천시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380만원이라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포천시 의회법무팀은 "앞으로도 각종 유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