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법인은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개소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19개소·791필지 △법령상 목적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 257개소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올 10월 말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1200만원이다. 관련기사제주 늦가을 밤 '대보름달' 뜬다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우도愛 가면' 기획전 개최 #감면 #농업법인 #부동산 #지방세 #쪼개기 #추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