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재설 대책기간'…겨울철 폭설 대비

2016-11-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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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개월간 기상 따라 단계별 대응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요 고갯길과 응달 구간 등 191개소를 취약 구간으로 지정,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제설제 39만5000t과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 등을 확보했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 등도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는 716개소를 운영하고 도로 주변 제설함은 6211개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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