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 농단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60·구속)씨와 언니 최순득(64)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 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대리 처방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차움의원에서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엔 처방 받아간 주사제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일께 두 의료기관의 관할 관청인 강남구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
9일 JTBC가 인터뷰한 병원 내부 관계자가 “청이 청와대를 뜻하는 건지, 안가가 청와대 내에 안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 시절부터 약을 누군가가 대신 타줬고 특히나 주사제를 대신 타 갔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은 불법이며 의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최씨 자매는 차움의원에서 수시로 영양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만큼 주사제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맞을 거라면 굳이 ‘대표’ ‘청’ 등의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을 위해 대신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다.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면서 처방해야 한다. 다만 거동 불가능한 환자의 처방이 장기간 같은 경우엔 배우자·자녀·형제 등 가족이 대신 처방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처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 처방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대리 처방 받은 영양 주사제를 박 대통령이 맞았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인(의사·간호사 등)이 아닌 사람이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