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 4일,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만일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235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 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1월 달부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