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시 변호인 입회 가능해진다

2016-11-13 14: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는 증권범죄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소속된 조사 공무원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어도 증권 분야 등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등의 입회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