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과 10월경 조합원의 집을 각각 방문해 2명에게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실시하는 북강릉농협조합장선거와 23일 실시하는 고성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수가 적은 지역 조합선거의 특성상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역조사팀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선거 관련 정보수집과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자진신고 및 자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