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북강릉농협조합장선거 출마 A씨 고발"

2016-1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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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명에게 금품 제공 협의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5일 실시하는 북강릉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1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과 10월경 조합원의 집을 각각 방문해 2명에게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실시하는 북강릉농협조합장선거와 23일 실시하는 고성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수가 적은 지역 조합선거의 특성상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역조사팀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선거 관련 정보수집과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자진신고 및 자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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