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인 B(18)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배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집에서 B양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