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있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해 질문하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최순실)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ㆍ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