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씨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중소광고업체 C사 한모 대표에게서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 80%를 강탈하려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의 운영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지인 이모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킨 혐의도 있다. 차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우선 차씨를 구속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화·예술계에 걸친 비리 의혹 전반에 관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