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환경변화에 따른 민간복지전달체계 중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법인·시설·협의회·인력·교육 분과별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차흥봉 위원장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성과 법적 지위,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내실화를 법 개정방향으로 꼽았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민간복지 연계 활성화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을,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교과목 개편, 실습교육 시간 등의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권혜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