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양주)은 10일 소년중간처우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처우(6호 처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역 내 시설에 수용, 불량한 주변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동시에 비행을 교정하는 처우이다. 소년범 재범 방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 집행규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제도 확대가 어려운 실정됐다.
정 의원은 “소년이 재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화 처우가 필요하다”며 “중간처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소년 재범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