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에 전격 합의하면서 현대·기아차가 하도급 인력의 채용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2018년까지 총 7049명(현대차 6000명, 기아차 1049명)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할 계획이다. 양사 모두 향후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기아차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내년에는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에는 300명을 채용한다. 공장별로는 소하리 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을 특별채용하고, 사내 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5월 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또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채용하기로 해 인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기아차는 소송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며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 쌍방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추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할인(D/C),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최종심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월 17일 11년만에 사내 하도급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77.81%)해 최종 가결됐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올들어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명 채용을 완료했으며 지난 24일 기술직 400명을 특별채용에 나섰다. 내년에는 8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에 전격 합의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게됐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