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부산 시내 담벼락과 지하철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낙서가 대거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금정구의 주택가 담벼락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역사 외부 등 20여곳에서 붉은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나와라 최순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라고 적은 낙서가 발견됐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로, 이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서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경찰은 한 대학생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형사는 이 대학생의 방을 찾아와 정보를 캐묻고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찍었다. 문제는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바 있는 해당 학생이 불법사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재물손괴 접수에 따라 정당한 탐문수사를 한 것이다. 그저 우연한 방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