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가격 혜택'도 낮아

2016-11-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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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최대 5만원 저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최근 현대해상이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정부가 10월 중 내놓기로 한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오기 전이다.

일부에서는 적정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율 관리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격 혜택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 맡긴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관련 자료는 최종 확인 후 각 보험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비싸 보험료도 자기차량 기준 연 20만~40만원을 더 내야한다. 전용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이다.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기아자동차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9월까지 적정 보험요율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기차인 '아이오닉'이 6월께 첫 선을 보이면서 충돌테스트에 필요한 차량을 섭외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이드라인 제시도 늦어졌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 현대해상은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마케팅 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상품을 내놨다.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에 따르면 40대 자차 기준 전기차 보험요율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 7~15%가량 낮다. 금액으로는 최대 5만원이 저렴한 셈이다. 이마저도 연령과 과거 사고이력 등에 따라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차 전용 보험을 기다린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허무하게 됐다.

예상보다 크지 않은 소비자 혜택과 함께 현대해상이 자체 보험요율을 적용해 상품을 개발한 것도 문제다. 보험개발원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향후 손해율에 따른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2만원(40대, 아이오닉 자차) 더 싸다. 대신 사고 시 견인 거리 및 전기차 주유 혜택 등에 특약을 뒀다. 전기차 보험의 경우 대인·대물을 제외한 자차 기준 보험료만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책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초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놓고 국내 보험사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현대해상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요율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대해상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 상품 출시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초안과 최종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는 지금 상황에서 더 낮출 수 없고, 추후 관련 상품이 많이 출시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실질적으로 보험개발원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상품은 연내 동부화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동부화재 또한 견인 거리 등 특약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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