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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돼 1일 새벽 2시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곧 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최씨를 조사하면서 당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커 긴급체포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한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