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경주수는 지난해 411경주에서 올해 448경주로 늘었다.
반면 경마일수는 지난해 96일에서 올해 95일, 경주수는 지난해 842경주에서 올해 840경주로 줄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경마의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517억 원보다 34억 원이 많은 551억 원을 징수했다.
교차경주 레저세는 제주경마장 경주를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등과 장외발매소 31개소에서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시로 납부되고 있다. 이는 레저세 징수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레저세는 지난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15% 감면을 시작으로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재차 27%으로 감면율을 확대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제주경마 교차중계 경주 수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가 내놓은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04억 원으로, 전체 징수목표액 6095억 원의 10.09%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