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올해 단위부담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해 부과했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000㎡ 초과 3만㎡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7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0원으로 부과됐다.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800원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0원이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용도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