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천경자, 이우환 등 십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미술계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 미술유통법 제정…등록·허가·신고제 도입
문체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미술품유통법에 따르면 미술품유통업은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 등으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등록·허가·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하지 않은 미술품 유통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2019년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유통업 허가·등록 등을 취소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소속 감정인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과 소속 감정인의 윤리교육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자격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향후 별도의 연구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미술품유통단속반 가동…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위작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의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 개발 등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미술품 거래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표준감정서개발·보급, 화랑과 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19년 이후에는 화랑-경매 겸업금지 입법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미술시장 위축 우려…"미술품 구입 시 무이자할부 지원"
이날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미술계 일각에서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방안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체부의 대책이 미술계의 고질병인 위작, 불투명한 거래, 터무니 없는 가격 형성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런 지적에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판매되지 않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미술품 대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