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고·탐지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발송량이 288만 건, 이메일 스팸은 1609만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0%, 11% 증가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을 지목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도박 관련 스팸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후보 홍보를 위한 스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의 내용은 도박(83만건), 선거(28만건).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 등이었다. 다만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휴대전화 문자 0.09건, 이메일 0.49건으로, 작년 하반기(각각 0.09건, 0.49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가 육성으로 TM광고를 하면서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외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텔레마케팅(TM) 음성전화를 거는 '음성전화 스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2년 9월부터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 왔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 올 7월 가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확보한 국외 발송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