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명령권 발동...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2016-09-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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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료(CPS)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MBC)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앞서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 산정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한 반면,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

이에 MBC는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MBC의 채널 공급 중단 선언으로 전국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가구(3월말 기준) 가운데 수도권지역 153만 가구가 이 방송을 볼 수 없게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 권익 측면을 고려,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될 경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명령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추가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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