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죄'를 신설·적용해 벌금을 보다 많이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이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기준은 유지된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 또는 거절할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약관 등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약관과 법령에 따른 보험 소비자의 민사적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위반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과징금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돼 보험회사의 부당 이득 대비 제재 수준이 미흡했고,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실상 규제가 어려웠다.
또 그동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보험 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해 조사·수사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내달 4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이는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