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최근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시에서는 2014년 8월 지침시행 이후 지난해 10월 평화로변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애조로변 인접지 건축불허 승소로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음으로서 난개발 및 제주건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건축제한 지침 및 미달도로 규정을 보다 더 다듬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앞으로도 주요도로변 제주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제한을 통해 제주도 경관 및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 주요도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평화로 18곳, 남조로 4곳, 중산간도로 3곳, 번영로.애조로 각 1곳 등 모두 27개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