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웹접근성에 대한 소관 부처의 부실한 관리와 지침으로 인증 갱신에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웹접근성 인증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 이기주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인증마크를 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민간 기업들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웹접근성 인증 미갱신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하다.
접근성은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 중”이라며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마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 웹접근성 인증기관 관계자는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기간만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라며 “일부 개편 또는 전면 개편 모두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웹접근성 인증에 대한 갱신 없이 해당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관 정부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도 혼란을 부추기도 있다. 해당 부처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책임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접근성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웹접근성 인증에 대한 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분의 선을 나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웹접근성 인증 미갱신은)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관심일 수도 있고, 예산 문제일 수도 있다”라며 “(미래부는)민간부문에만 관리를 하고 있어,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자신들은 웹접근성에 대한 실태 조사만을 한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허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미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실태조사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웹접근성 인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만 커지게 됐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미래부와 행자부 모두 웹접근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라며 “정작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공공부분의 웹접근성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나, 웹접근성 인증관리는 미래부의 역할”이라며 “행자부와 미래부는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19일 오후 현재 대표 홈페이지에서 웹접근성 인증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