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당국, 제주도 여주인 폭행 유커 '블랙리스트' 올린다

2016-09-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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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커로 가득한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 풍경.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이 제주도에서 집단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8명을 '여행 비문명 행위자 명단'인 블랙리스트 등록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동방망(東方網)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15일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유커의 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현지에 책임자를 파견해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9일 제주도를 찾은 중국 유커 8명은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거절당하자 여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식당 여주인은 뇌출혈로 입원했으며 유커 8명은 한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중국 유커의 비문명적 행위에 대한 국내외 관광지, 현지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광 당국은 지난해 '유커 비문명 행위 기록관리 임시 규정'을 내놓고 국내외 관광시 현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쳤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달 초에는 비문명 행위를 일삼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유커의 비행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안을 포함한 '관광행사 조례 수정초안'도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새 조례에는 꼴불견 유커의 공안·세관·검역·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해 일정기간 국내외 여행은 물론 비행기 탑승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행사가 정보로 제공한 외의 옵션관광, 쇼핑강요, 수수료 부과 등을 제재하는 조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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