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및 규정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日 이동통신 3사 '아이폰7' 판매 개시... 사전예약 사상 최대 아이폰7 국내 1호 사용자는 누구?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온라인 #여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