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13일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 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렸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