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9일부터 9일까지 2주간 전 부서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 감사총괄팀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공사와 용역, 보조금 지원,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에서 직무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군포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비롯해 청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건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공무원들이 더 청렴해질 수 있게 교육 등의 노력을 칭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초빙,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숙지해 청렴행정을 실천·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