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 강제해 금융시장 불안 초래"

2016-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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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정무위 소속)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기 주범 성과연봉제 대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제윤경 의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성과주의 도입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정무위 소속)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기 주범 성과연봉제 대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피며 성과연봉제에 의문을 표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 성과연봉제에 따른 부작용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성과연봉제가 소비자들의 금융 안전, 위험관리에 심각한 걸림돌이 돼 금융위기나 금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과연봉제를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도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획일적인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완협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성과연봉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있냐”면서 “이미 각 조직마다 조직에 맞게 또 경험에 의해서 집단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금융회사 영업부 직원들의 경우 월 100~20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일정기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는 2013년말 문제가 불거졌던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증권 소속 직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불완전판매한 건이 약 2만5000건에 달했던 점을 들며 동양증권이 당시에 성과급을 매우 파격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 개별국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의 기능과 문화에 맞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보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적절한 평가방식을 갖고 있다”며 “또 성과연봉제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과연봉제가 과당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영국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2년부터 연구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단기성과급의 폐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 교수는 “금융은 미래 불확실한 이익을 놓고 거래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성과를 갖고 성과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단기성과급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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