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TV홈쇼핑은 지난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현행 대분류(2번 및 5번 항목)에 분산됐던 심사항목을 중분류(2-2번 항목)에 통합할 예정이다. 관련 항목의 공개는 심사항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개편된 시스템에는 △관련법령 준수여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도 높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승인 기준 마련 시에는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방송법 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할 계획이다.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간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홈쇼핑이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매입 비율 확대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송 △납품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 설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