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3일과 3월 8일 동창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단골로 가던 강남구 압구정동 술집 여종업원 곽모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3월 8일 김씨가 보내준 돈 1000만원은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입금됐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1년 선후배 사이인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평검사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박 변호사가 증시 상장 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