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강인이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난 것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재물만 손상되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경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2009년 10월에도 강인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