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생필품을 중간기항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양보다 15~30일분을 추가로 선적한다. 그러나 일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법정관리로 중간기항지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 생필품이 소진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진해운은 지난 2일 법원에 선내 생필품 등 선박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포괄적 지출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5일 승인을 받았다.
한진해운은 우선 오늘 중으로 로테르담에 정박해 있는 한진 유럽(HANJIN EUROPE)호에 식료품을 공급하며, 싱가폴 외항에서 대기 중인 한진 뉴욕(HANJIN NEWYORK)호를 포함한 선박 6척에 대해서도 생필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의 선원은 선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용선 선박에 머무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공해상이나 항만에 대기 중인 선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수부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및 해외공관과 협력, 선박 내 필수품 공급, 재외 선원 및 주재원 보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한진해운 선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선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