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 휠체어 장애인 이동에 개인택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는 22대로, 이는 1·2급 중증장애인 4234명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를 충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콜택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증차 요구 등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 휠체어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을 도입키로 했다.
시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휠체어, 비 휠체어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52%, 48%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배차하고, 개인택시를 활용한 이동수단은 비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 20대를 도입, 내년 1월부터 관내 전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일반 택시요금 중 이용자 부담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하고, 차액은 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택시부제에 따라 1일 평균 15대가 운행하면 연간 2만7375건대를 운행할 수 있어 택시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한 교통수단이 기존 장애인콜택시 보다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초기 차량구입비를 비롯해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1대를 증차하면 연간 1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개인택시를 활용할 경우 20대 운영비가 연간 2억원에 그치는 등 인건비, 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광식 시 교통기획과장은 "시 재정 이유로 증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발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개선,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