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건물이 현재 5층에서 재건축 이후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으로 학교 경계와 아파트 건물 간 이격거리가 4.2m 정도로 인접해 교육환경과 학습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강남구청에 교육환경보호계획 등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정비사업 내 기존 학교의 학습환경보호가 어려운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를 완료한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시기상의 문제를 들고 건축심의 전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과 학습환경보호 관련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