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 결함보상명령(리콜)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면제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시설공사 땐 전시물설치 및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안서·설계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로 선정 중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업체에 부담 가중, 평가과정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돼 일부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및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커질 것"이라며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으로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