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웹민원센터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 상단에 신청인이 기재한 용도와 제출처가 명시되기 때문에 증명서 수령 기관에서는 해당 증명서가 제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증명서 제출시에는 용도를 ‘회사제출용’으로 선택하고, 제출처에는 해당 기업명을 직접 입력해 발급받으면 된다. 용도 기입 시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옵션을 제공한다.
증명서 발급 시 용도·제출처 기재는 ‘무분별한 증명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이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으며, 기업의 재직증명서 발급이나 병원의 의료증명서 발급 시에도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