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준공된 도시 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복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 미관의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