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점검

2016-08-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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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뤄진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 방문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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