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