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조직’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됐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분리입찰(종심제)과 일괄입찰(턴키)의 중간 단계로, 설계 완성도를 높여 시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순수내역입찰 대상사업으로는 △평택~포승 철도건설 2공구 노반공사(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사업(도로공사) △하남감일 B5블럭 아파트 건설공사(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자원공사) 등이 발주될 예정이다.
순수내역입찰 제도는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과 시공법 등을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입찰제와 달리,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해 입찰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26일 열릴 기업설명회에 각 발주기관을 불러 시범사업 주요내용과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계약법령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