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모(40)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내와 다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62㎡(19평형)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얻어 1년 넘게 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올 6월 530kWh의 전기를 사용해 16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친 지난 달에는 770kWh를 써 전기요금으로 30만5천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매일 6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6월보다 전기 사용량은 45% 정도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91%나 급증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것.
반면 같은 오피스텔에 이 씨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업무를 보고 있는 오 모(45) 씨는 전기요금 폭탄을 피했다.
이 씨보다 전기 사용량은 더 많은데 전기요금은 절반도 안 되는 것.
오피스텔 빌딩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류된다. 사무용에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고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 시설로 분류돼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오피스텔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