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를 받은 어린이집은 8월부터 1년간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 어린이집은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 중 2개반 이상에 대해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수 3명에서 2명 이하로,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수 5명에서 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 개최[1]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 담임교사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 162만원이 매월 지원되며, 인천형으로서의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달식에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영아 시기 보육의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매우 큰 원인으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 되어 있다“며 영아 안심 보육 모델인 인천형 어린이집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 인천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전달식을 마친 후 인천형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타 어린이집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8월부터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1년간 운영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