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 출석한 남 전 사장은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 공소사실에 나온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안 돼서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금 이동은 다투지 않고 대가성과 청탁 여부를 다투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렇게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재임 시절 5건의 배임수재와 관련해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와 약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학동창 정모(65·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휴맥스해운항공 쪽에 대우조선해양 일감을 몰아주고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처분해서 약 50만 달러의 시세 차익과 배당금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무실 운영비용 2억1800만원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넘기는 과정에서 브로커 C씨의 요청에 따라 중개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미화 45만5000달러를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운전기사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받은 협의도 있다.
이 밖에도 남 전 사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와 영국 런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사의 자금 48만3000달러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이 자금으로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