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연임때 홍보대행사 수주액 8배 정황 포착...23억 용처 추적

2016-08-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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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과 특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N사가 남상태(66·구속) 전 사장 재임 기간 후임 사장 때보다 8배 가까이 많은 일감을 따낸 정황을 포착했다.

9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N사 사무실과 N사 대표 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대우조선과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N사는 2009년 초 대우조선과 홍보 대행 및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남 전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2009년부터 남 전 사장이 재임한 2011년까지 3년간 23억여원이 N사에 홍보 컨설팅비로 지급됐다.

반면 후임인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의 재임 시기인 2012∼2014년에는 동일한 명목의 비용이었지만 3억여원만 N사에 지급됐다. N사와의 계약은 지난해 초에 종료됐다.

남 전 사장 재임 기간에 고 전 사장 때보다 8배 가까운 비용이 N사로 흘러간 셈이다. 하지만 N사가 공식적으로 수행한 홍보 관련 자문이나 홍보 대행 업무는 미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에 N사가 받은 23억원의 사용처를 쫓으며 실제 금품 로비에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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