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최근 방송을 통해 논란이 된 춘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400톤이 넘는 설비운송과 관련한 도로안전에 대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5일 지역공중파에서 보도한 “강원도 내 추진되는 열병합발전소 설비 일부 무게가 400톤이 넘는 설비를 덩어리째 수입해 국도 등을 통해 옮기면서 도로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도관리사무소는 “급커브가 많아 취약구간으로 알려진 평창 태기산 구간에 대해 실지 운송차량인 모듈트레일러로 모의운행을 실시해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구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물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초과되는 중량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별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등 하부지지공 설치 등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한 뒤 통과시킬 예정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한차량 운송으로 인한 시설물피해 및 각종사고에 대비해 포스코건설이 시설물보험을 1065억5천만원에 가입했으며 55억원의 사고발생보험을 세방에서 가입하고 자동차보험을 코리아TLS에서 5억원을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상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운송시 교통통제계획과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과 국토사무소 과장급 입회하에 운행 전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사무소 관계자와 경찰관의 통제 하는 교통통제계획과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운행 전과정에 국토사무소 과장급이 입회해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 통행차량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춘천 우두택지개발지구와 소양, 약사지구, 캠프페이지 등 4개 지역 1만355호에 전기와 열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업비 5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7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국동서발전과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주요 부품이 운송이 안될 경우 58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과 진행중인 봉명일반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발생돼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2013∼2017) 차질과 전기와 열공급 방법 변경으로 춘천 우두, 소양지역 등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에 대한 추가비용과 혼란이 예측된다.